양주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는 831일까지 특별기동단속반 3개반 9명을 편성·운영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야영객들의 취사, 흡연 및 소각 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만약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수현 시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