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

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밀집지를 정비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 특례 가산, 가산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의 보다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에는 아직도 78,678호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21대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반지하 신축금지 건축법이 개정된 것과 같이, 22국회와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