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95억 원 부과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20246월 제1기분 자동차세 96,424건에 95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지난 1일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제외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이다.

 

시는 올해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약 10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인구 유입으로 지난해 대비 양주시 자동차등록 대수가 약 10% 증가하여 세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7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를 지참한 전국 금융 기관 및 우체국 등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 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kr)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 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 납부 번호 조회)의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지방 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031-8082-55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또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 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니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