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인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양곡상‧정미소‧청과상‧잡화상‧정육점‧음식점‧금은방‧고물상‧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류)가 해당된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에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있는 저울, 체중계·교육용·참고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대상 저울은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