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기업에 1천억 규모 금융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기RE100 실현을 위해 1천억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상품을 출시한다. 경기도는 최근 신한·농협·SC제일·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천억 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 보증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경신용보증재단의 대출자금 100% 보증과 함께 연 2.0%p 추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은 태양광 기업, 에너지 효율화 참여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생산기업, 기후테크 기업이며,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등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자일 경우 가능하다.

2.0%p의 이자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신청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평균 3.2% 대출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천억 보증지원금을 태양광 기업에 500억 원 에너지효율화 참여기업에 300억 원 1회용품 대체제 생산기업에 100기후테크 기업에 1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태양광 설치·제조·관리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을 보증 지원한다. 태양광 설치기업은 부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한 기업에는 운전자금을, 태양광 패널 착공 전이라면 설비를 위한 시설자금을 대출지원 한다. 태양전지 모듈, 전지판 등을 제조하는 태양광 제조기업과 태양광 패널 청소, 폐패널 처리 등 태양광 관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에너지 효율화 설치·제조·관리기업에는 300억 원을 보증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노후보일러 교체, 폐열 재사용, LED 조명 교체, EMS(전력관리시스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제조·관리하는 기업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부터 에너지진단 인증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우선 선정하며, 경기 RE100 산업단지 참여기업은 상시 접수 가능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의 1회용품 사용금지 유예 조치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종이 빨대 및 다회 용기 생산 및 서비스 기업에는 100억 원을 보증 지원한다. 또한 기후위기 응과 신성장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업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경기도로부터 유망기후테크로 지정 받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만 아니라 일반 기업이라도 기후테크 기술 및 제품을 생산한다면 신청 가능하.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기후금융지원은 기후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경기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많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보증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출장소(1577-5900)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