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생신고 마친 산모에 5만 원 이내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배송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올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에게 1인당 5만 원 이내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과 출산 장려를 위해 민관협치 주민 제안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한다. 경기도와 27개 시군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도는 지원 대상을 2021년 출생 통계 기준으로 약 76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모에게 지원하는 축산물꾸러미 구성품은(시군별 상이) 5만 원 이내의 국내산 축산물로 산모가 희망하는 장소로 배송한다. 구성품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사진으로 확인한 후 선택할 수 있다.

접수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 27개 시군 중 여주시를 제외한 26개 시군이 온라인 접수(시군별 개시일 상이)를 한다. 여주시는 산모나, 위임장을 받은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은 올해 출생신고자의 경우 2025 1월 말까지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도민 제안으로 추진하는 이번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더불어 산모의 건강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밝혔다.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또는 시군별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 참여 27개 시군은 화성, 동두천, 파주, 이천, 포천, 안성, 광주, 가평, , 양주, 남양주, 용인, 하남, 구리, 광명, 양평, 연천, 평택, 군포, 안양, 의왕, 과천, 시흥, 부천, 안산, 오산 등이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