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방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오는 930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포함)는 오는 9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처분을 받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법인청산종결(간주)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자료를 소명기간에 시청 징수과로 제출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한다.

 

최종명단은 오는 1120일 경기도청·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