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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적정 처리해야 할 임목폐기물 수 개월째 방치 시 나 몰라라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에서 벌체 후 임목폐기물을 방진덮개도 없이 수개월째 방치돼 있어 단속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임목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폐기물처리 규정에 따라 적정처리 해야 하며 임시보관을 할 때는 입간판을 설치해 폐기물 종류, 보관기간, 관리자 등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임목폐기물은 현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 가지 등이 오래도록 나딩굴고 있어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불편과 미관침해가 가중되고 인근을 오고 가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르게 해 관할관청의 단속 및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또한 벌채 후 임목폐기물를 소하천 옆에 방치 비가 올시 하천의 물을 막아 주변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빠른 단속이 필요하다.

 

환경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벌목 등으로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사업장생활일반폐기물로 분류 건설폐기물 보관방법에 준해 야적, 방진덮개 등의 저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주민은 수개월째 임목폐기물과 묘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아무 조치도 없이 길 옆에 오래도록 방치돼 있는데도 시는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이에 따른 주민불편, 미관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어 이제라도 법대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임목폐기물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기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빠른 시일 내에 적정하게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준해 적법하게 보관 및 관리하도록 돼 있으며 건조를 위한 보관 시 흙, 먼지 등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저감시설을 갖춰야 하고 재활용 후 남은 것은 전문처리업체 등을 통해 위탁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