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축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 운영 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6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됨에 따라 개사육농장 등이 기한 내에 운영 신고 및 이행 획서를 제출해 폐업 또는 전업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제출 대상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음식점).

 

운영 신고서는 5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는 85일까지 시청 농업축산위생과로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대상자가 운영 신고서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이후 전·폐업에 대한 이행 계획 여부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전·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운영 신고서와 이행 계획서를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축산위생과[용개 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업자는 동물보호팀 (031-860-2322,2387)으로,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위생팀 (031-860-2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