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신청을 내년 225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81차에 이어 2차로 진행하게 됐다. 1차에는 청년 14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7천 원), 재산가액 12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4천 원), 재산가액 47천만 원 이하다.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연령·소득·재산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2차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4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비 115억 원을 추가로 확보, 2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내년 2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청하면 되고,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전담 콜센터(1600-0777)를 운영한다.

김용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