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단절토지’ 6개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관내 단절토지’ 6개 지역(26,353)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절토지는 도로(중로215미터 이상), 철도, 하천 개수(지방하천 이상)로 인해 단절된 3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를 말하며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에서 입안하고 경기도에서 결정한다.

 

시는 지난 20213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202311월 제19회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절토지’ 6개 지역(26,353)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 장흥면 교현리 322-2번지 일원(9,516)은 조건부 의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 및 행위허가에 대한 토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사유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와 함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앞으로도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제로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은 76.16로 줄었으며 이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 약 310.3924.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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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