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50개 단지 무료 라돈 검사 실시

[경기도 =황규진기자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

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앞서 202351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7.7Bq/인 가운데 전체 2.1%3세대에서 신축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20181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동일 단지여도 세대의 환기 정도에 따라 라돈 오염도 결과가 다름으로,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3대에 라돈 수치를 낮추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상반기(2~5) 평균 농도는 63.3Bq/이고, 하반기(9~12) 평균 농도는 53.8Bq/로 실생활 조건에서 측정한 라돈(장기측정법) 농도가 환기 주기 및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걸로 평가됐다.

아울러 주기적인 환기가 라돈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홍보지를 측정 세대와 각 시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생활환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