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세외수입 고액체납 법인에 고강도 체납처분 실시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장기간 세외수입을 체납한 고액 체납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포천시 징수과는 관내 체납법인 A사의 대표 및 관계자와 수차례의 체납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 계획서를 받는 등 납부를 약속한 뒤 체납법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이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포천시 징수과 세외수입 징수팀과 기동징수팀은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한 뒤 현장에서 전동지게차 등을 압류 봉인 조치했다.

 

해당 법인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며, 이마저도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세외수입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다.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 국세징수법상 공·경매 배분 순위를 정함에 있어 압류와 관계된 국세, 지방세에 배분 순위가 밀려 세외수입 압류 채권의 확보가 어렵다.

 

포천시 징수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자칫 사라질 수 있는 체납액을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공·경매 시 배분 순위를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성과를 올렸으며, 체납법인 소유의 고급 외제차량과 승합차량 등 4대의 차량에 대해 차량 원부를 다각도로 조사한 뒤 신속하게 공매를 의뢰했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 체납처분의 실익이 낮더라도 그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천시 징수과는 앞으로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다양한 징수기법을 고려해 징수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