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기한 연장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지방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19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ㆍ납부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군은 8일부터 16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기한을 19일까지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ㆍ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ㆍ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주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