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전화통신판매원(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도는 총 10억 원(도비 3억 원·시군비 7억 원)을 투입해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2천만~4천만 원(신설 3천만 원, 시설개선 2천만 원, 공동휴게시설 4천만 원) 까지며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도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추진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1~3월경 진행되며, 시군별 지원 규모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현장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직접 추진했으며,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221개소를 개선했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을 안락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야 노동자의 건강도 증진되고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앞으로도 현장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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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