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564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 761억 추징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비정기조사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8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A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다.

B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 이 경우 미술장식품 구입비용 등을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 취득세 등이 추징됐다.

C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지방세가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허위 감면 신청이나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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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