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118건 무더기 적발

[경기도 =황규진기자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약 3200만 원을 받은 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톤 중 351톤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5월부터 2023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톤 중 32톤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도 함께 입건했다.

C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타지역 폐기물 집하장으로부터 폐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4500만 원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위탁받은 폐섬유 110톤을 총 12회에 걸쳐 자사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D업체에 재위탁해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중 수사를 추진해 나 계획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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