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씨일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