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현장 설명회에 이틀 동안 400여 명 찾아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는 13일 오후 630,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원 내용 ·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 원) 방안을 준비 중이다. ,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