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이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또한 생활체육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체육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 체육활동 생활화운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이 총인구의 4.4%를 차지하고 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장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나아가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 실현이 본 조례를 통해 가속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