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양주에 공업지역 물량 5만 4천㎡ 배정. 산업경쟁력 확보 기대

[경기도 =황규진기자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과 양주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4를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지사는 2021년부터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가운데 이번 용인양주 배정 물량을 포함해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823, 남양주·양주 등 북부에 926등 총 1749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를 포함해 총 2349가 됐다. 이는 전체 238가운데 98.7%에 해당한다. 도는 남은 물량 312023년 이후 소멸하는 만큼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필요한 사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의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용인시는 추가 확보된 부지에 미래반도체 기술선점을 위한 반도체 R&D 전용라인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 지역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된 지역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피혁 및 섬유공장 등 개별공장 대규모 밀집지역을 재정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현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물량 공급으로 성장관리권역 내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정비와 계획입지로의 이전이 활성화됐다라면서 “2024년도 신규 배정 공업지역 물량도 난개발 방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