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 “경로당 운영비 국가책임법안 국회 제출”

[포천 =황규진 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경로당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해당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부는 냉난방비의 일부를 국고 보조해왔지만, 각 경로당은 해당 지원금액이 남을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반납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회와 각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자체 절감하고 남은 비용을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해온 바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냉난방비와 양곡비운영비에 통합하고, 해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가(정부) 사무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안을 보면 현행법상 보조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일부 아파트 경로당은 냉난방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경로당도 법률적으로 명확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될 전망이다. 즉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던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운영비에 통합되는 한편, 정부는 기존에 지원하지 않던 운영비 항목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현행 법체계에서 정부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일부를 보조하고 지자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본질적으로 보면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며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토록 하고, 이를 통해 각 경로당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량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