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94일부터 925일까지 202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202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4,470필지의 단위 면적당(/) 환산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포천시 홈페이지(www.po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일사편리(kras.go.kr) 또는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동사무소(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필지는 개별공시지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및 포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202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31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되며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031-538-2141, -214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