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합동 조사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천·포천지사는 오는 9월까지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부정 수급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자 중에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자재 구매이력이나 농산물의 판매 이력이 없는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재해보험 등 보조사업 불일치자에 대하여 실제 경작 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실경작이 의심되는 신청인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조사의 주요 목적이지만 2022년 이전에 부당 수령을 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되고, 최고 5배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되며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것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직불금은 대상농지와 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7~19년도 중 1회 이상 쌀, , 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해야 등록이 가능했던 대상 농지 요건은 삭제되었지만 기준년도 요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하천구역, 전용 등 제외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기존 수혜자 이외 신규로 등록하려는 자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에서 영농종사해야 하고, 모든 등록자는 등록년도에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영농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농작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등록된 농지의 일부를 떼어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이 등록하게 하거나, 경계도 없이 소유 지분별로 각각 등록 등 허위 또는 거짓으로 농지를 분할하는 것도 부정수급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도 올해 직불금을 등록한 신청인이 있다면 자진해서 직불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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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