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 9명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연천군청 및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한 총 25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실적검증과 실무심사를 거쳐 최종 8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순위 결정을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최우수는 정부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으로 불합리한 규제해소 사례가 선정됐고, 우수 사례로 문화재보호구역 내 국유토지 관리전환을 통한 보상비 및 사용료 예산 절감 성과가 선정되었고, 장려는 3건으로 축제 입장료 징수 및 상품권 환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예산절감 및 안전한 시설환경 구축, 수소연료전지 연계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사례가 선정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혁신상을 추가해 다양한 평생학습 공간발굴 사례, 경원선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사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한 과태료 처분 사전예방 사례를 발굴 선정했다.

이번에 선발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공동추진 1)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인사가점(혁신상 제외)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통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으로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군민이 체함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