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DMZ 특별연합’ 행안부 컨설팅 현장간담회 개최

[연천 =권 순 기자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9일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전문가 컨설팅단, 접경지역 10개 시·군 담당팀장 및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DMZ 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컨설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컨설팅은 광역 행정수요 증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이 여러 지역에서 논의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과정 지원 및 지자체 간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일환이다. 접경지역ㆍDMZ 특별연합은 지난 3월 컨설팅 대상권역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 설명, 접경지역· DMZ 특별연합 설치 로드맵 발표 및 논의사항 발제, 컨설팅 내용 구체화 및 방향 설정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현 행정협의회의 법률 및 행·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연천군 제안으로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 추진을 의결했다. 이후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 접경지역·DMZ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용역, 접경지 특별연합 설립방안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 10개 시· 담당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설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접경지역·DMZ 특별연합은 접경지역 10개 시·(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파주사·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규약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