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가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73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하반기 보급대수는 총 269(전기승용차 91, 전기화물차 178)이며,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인해 사업예산 잔액 또는 부족분 발생 시 보급대수는 조정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80만 원(일반승용 기준), 전기화물차는 최대 1,900만 원(소형 기준)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포천시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 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년간(수출말소시 5)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한, 전기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내연기관 자동차 1대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경우 소나무 약 350그루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원활한 전기차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