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전기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안내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11조의2에 의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해당하는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설치기준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10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21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전기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91항 각 호의 기관의 전용주차구역은 100분의 5 이상을,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해야 한다.

 

설치 유예기간은 공공기축시설은 1(그 외 시설은 2),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기숙사는 2,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은 1년이다.

 

설치 유예기간이 1년인 경우 2024127일까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전설비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축시설의 경우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다앞으로 시민들이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