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전기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안내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11조의2에 의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해당하는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설치기준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10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21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전기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91항 각 호의 기관의 전용주차구역은 100분의 5 이상을,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해야 한다.

 

설치 유예기간은 공공기축시설은 1(그 외 시설은 2),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기숙사는 2,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은 1년이다.

 

설치 유예기간이 1년인 경우 2024127일까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전설비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축시설의 경우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다앞으로 시민들이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 "㈜로뎀푸드" 기업체 현장 방문 [포천=황규진 기자] 백영현 포천시장이 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 해소에 위해 4월 20일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513에 위치한 ㈜로뎀푸드을 방문했다. 백 시장은 기업체 현장을 둘러보고 ㈜로뎀푸드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는 등 업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백 시장의 이번 기업체 현장 방문은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로뎀푸드는 지난 2007년 4월 중랑구 면목동에서 창립 2012년 7월 포천공장 준공 본사를 이전했다. 주 생산품은 포장 죽류, 떡류, 농산물 조림류, 과채 가공, 두류 가공품을 생산하고 미주 수출 및 국내 대형마트에 납품 하고있는 업체로 년 매출액 290억 (2022년 기준) 직원수는 113명 (2023년 4월 기준)을 고용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다. 양건태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며“포천시민 채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백영현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로뎀푸드와 근로자에게 감사드린다”며“앞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