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수산물 수입업체를 비롯한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다. 중점 점검품목은 수입물량·주요 수입국·위반실적 등을 고려한 활참돔, 활가비리, 활우렁쉥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71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등 5개 품목을 추가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