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전화 독려를 통해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며 집중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암호화폐)압류,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일제정리기간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금리와 물가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해 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유도, 차량영치 유예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