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

[동두천 =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는 4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미납지방세 열람은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빌라왕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 9.)의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시는 이번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을 통해 41일부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사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열람이 가능한 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기 미도래, 신고 미납부 지방세 내역이다.


열람은 주택·상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고, 특히 동두천시에서는 시민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시청 민원봉사실 이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열람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031-860-2219)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