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 3만 987명으로 확대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계가 가능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대상자를 올해 말까지 4300명을 확대해 총 3987명으로 늘린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구조를 돕는 사업이다. 평소에도 시간별 활동량 감지(심박·호흡)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설치 장비로는 문 열림 센서(태블릿PC, 레이더 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이 있다.

경기도는 20126364명이었던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현재 2668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말까지 4300명을 추가해 3987명까지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2년 한 해에만 3243건의 실제 응급상황을 119 함께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68482건의 긴급호출을 처리하는 등 대상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촘촘한 대상자 관리를 위해 도 자체 예산 38천만 원을 투입해 4월 응급 관리 요원 1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충원이 완료되면 총 98의 응급 관리 요원이 활동한다. 상반기 중 시·군과 합동 컨설팅을 통해 응급 관리 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 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다. 장애인 중 활동 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 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혼자 거주하시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 365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