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환급 추진

[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징수과(과장 김수경)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2023. 3. 14.)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에 취득세의 50%(1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대상 주택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돼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취득세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개정된 감면 규정은 정부 발표일인 2022621일 이후 취득한 납세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 감면받았던 납세자에게는 차액분을 환급해준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3년 이내에 매각·증여·임대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50%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차액분을 직권으로 환급 결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위택스에서 조회 후 환급신청(계좌입력)이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의정부시 징수과에 감면 및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의정부시 징수과로(031-828-2763) 전화하면 된다.

 

김수경 징수과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추가 및 신규로 감면 대상이 된 시민에게 안내문, 알림 톡,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와 신속한 환급 처리로 누락자를 없애고 환급신청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