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협약 체결

[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316()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전국 25개 지자체와 함께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12년 첫 지정, 2017년 재지정 이후 경기 북부 최초로 3연속 재지정에 성공했다.

 

2027년까지 5년간 시민과 함께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등을 기조로 의정부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주력한다.

 

특히 올해는, 시민 서포터즈 여의주·자율방범대 안심귀가 수호천사 등 시민역량 강화 및 문예숲 커뮤니티센터 회룡역점 개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경기 북부 여성 친화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해갈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기 북부 최초 3연속 재지정은 시민과 직원들이 함께 일군 성과이다, “의정부시가 여성 친화 선도도시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