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봄철 불법 무단성토 단속...휴일에도 ‘이상무’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는 봄철 불법 무단성토 단속을 위해 휴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등 포천시 전역에 불법 무단성토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포천시는 평일 읍··동을 중심으로 행정계도 등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휴일에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면이 있었다.

 

이에 포천시는 휴일 주말 근무조를 편성해 지도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휴일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포천시 도시계획조례경작을 목적으로 농지에 1m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와 성토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무분별한 불법 성토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시는 원상복구명령은 물론,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성토 행위자는 동법 제140조 규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휴일 주말에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