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원처리 55% 이상 단축…행정 서비스 질 높여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한보다 55% 이상 단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 3년간 민원처리 단축률 평균 45% 대비 10% 상향한 목표를 설정해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3년간 접수된 민원현황을 전수조사해 처리기한 6일 이상 유기한 법정민원 393종을 분석했다. 부서별로 보면 지역경제과(52), 환경보호과(50), 건설과(43), 건축과(38), 축산과(38), 산림녹지과(29) 등이다.

군은 향후 민원처리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청 민원실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민원인의 편익 제공과 민원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군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현재 민원처리를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별 및 분기별로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원처리 단축에 힘쓰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행정 추진의 일환인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직접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현장행정 구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신고, 허가, 등록 등의 군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정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