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국최초 비회원제 골프장 유사회원모집 행정소송 최종 승소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비회원제(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본 사건은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한 화현면 소재 B골프장에 대하여 지난 20209월 포천시가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며 시작됐다.

 

골프장 주주들(원고)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 202112, 20229월까지 12심 판결에서 포천시가 모두 승소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2210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최종 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종국결과: 2023. 1. 12. 심리불속행기각)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관행화 된 비회원제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향후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며, 더 나아가 이와 유사한 다툼을 예방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수가 14개로 3위이며, 경기 북부에서는 최대 골프장 밀집 지역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