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총 320억 원 규모

[경기도 =황규진기자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

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다.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했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 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3천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한 토지 19필지(34581) 가운데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36필지, 7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해 위장전입 했다. 피의자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명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투기금액은 103억 원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E씨는 매도자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시흥시 금이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피의자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에 피의자 아들 F씨와 공모해 아들의 주민등록지를 시흥시에 위장 전입시킨 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그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피의자 E씨는 F씨와 금전거래도 없었고, 기존 설정된 근저당도 해제하지 않았으며, 해당 농지는 피의자 E씨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매도인 G씨와 매수인 H씨는 시흥시 능곡동 소재 임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재지, 매매대금, 지급일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형태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

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