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개최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민이 직접 인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첫 회의가 열려 야간근로자의 인권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청에서 도민배심원 29명과 전문가배심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열고 야간근로자가 낮시간에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불허는 차별인가에 대해 공론화와 토론 과정을 통해 합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야간근로자가 낮시간 병원방문을 사유로 야간근로를 쉬고자 신청한 1일 단위 무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배심원들은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취지휴가사용단위가 1일 단위임을 감안해야 하고,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와 사용 방법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를 근거로 해 34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휴가 불허는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중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해야 한다’, ‘주간근로자 역시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휴가를 신청할 경우 야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한 고민과 배려 없이 만들어져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야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현행제도가 의도치 않게 야간근로자에게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배심원들은 토론 시간을 통해 나와 다른 의견을 들으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참여를 적극 권하고 싶다는 참여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권배심원들의 진지하고 열띤 자유토론을 보며 도민의 성숙한 인권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사회 각 분야의 도민제안을 받은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첫 도민인권배심회의 합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더욱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해 사회적 갈등 완화의 대안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9월 인권에 관심있는 만 14세 이상 경기도민을 모집한 바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