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통선 북상조정사업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18일 군남면행정복지센터 및 왕징면행정복지센터에서 민통선 북상조정사업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북상지역 출입영농인, 인허가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28사단 관할 민통선 북상조정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신청에 따른 인허가관련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주민들에게 공고·공람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민통선 북상사업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 설정·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평가서 초안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란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홈페이지 또는 연천군 종합민원과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이후 관계기관(경기도, 환경부)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환경부 협의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평가서 초안 작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통선 북상조정사업이 연천군 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