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시행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경관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이미지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경관조례는 경관심의와 자문대상의 범위를 새롭게 정한 것이 주요 골자로,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어울리도록 디자인이나 스카이라인, 색채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야간경관사업, 공원조성사업, 도로·하천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과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지구별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경관심의대상에 포함됐다.

연천군은 지난 2021년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경관계획을 재정비했다. 이를 토대로 군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이미지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경관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연천군에서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개발하거나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지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연천군의 경관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