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제4회 연천군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12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022년도 제4회 연천군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대면회의로 진행됐으며, 이날 계약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실시설계용역 2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3건 모두 원안가결 됐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추정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및 10억원 이상의 용역· 물품계약이며, 심의내용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

윤승원 회계과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큰 도움이 됐다앞으로 군에서 진행하는 주요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이행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