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 원 지급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 8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1,427만 원과 포상금 12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비실명대리신고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멘트 자재비 4,759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기도는 B건설사의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편취 혐의도 의심된다며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B건설사 직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면서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도는 해당 사건의 내부신고자에게 공사비 환수금액 4,759만 원의 30%1,42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환경오염 분야 신고 9,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 내용 신고 3건에 대해 포상금 1,971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C씨는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이 무단 보관돼 있는 현장을 사진과 함께 제보했다. 이 제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2,5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토양오염 방지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제보자에게 포상금 8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제보자 D씨는 위험물 제조업체가 증축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포 소화약제(거품을 발포해 공기차단으로 불을 끄는 물질)를 쓴 사실 등을 제보했다. 위험물 제조시설의 화재와 인명피해를 예방한 D씨에게는 포상금 392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제보(3, 338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 제보(4, 251만 원)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제보(1, 2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제보(1, 150만 원) 10명에 69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누리집(hotline.gg.go.kr/lawyer)에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각 신고 분야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 분야와 안전 분야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hotline.gg.go.kr),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을 통해 볼 수 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