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11건 적발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22일 백학일반산업단지 일대에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연천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판스프링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판스프링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지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50대를 점검한 결과 번호판규정 위반 2, 차량구조위반 7, 등화장치 위반 2건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반차량 11건을 현장 계도조치 후 관할 행정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경미한 불법사항이라도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단속하여 원상복구명령 예정이며 중한 불법사항은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통해 지도할 것이라며 연천군은 약 100개 이상 다수의 화물업체가 등록된 지자체이므로 위반차량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