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현장 단속 실시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다음달 6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귀금속, 유흥주점, 사행업소 등의 지역화폐 제한업종이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협력해 연천사랑상품권의 결제금액과 결제시간대 등을 수시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연천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16일부터 단속반을 운영하며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정지 또는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조치로 연천사랑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