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36만원 확대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더 많은 도민이, 더 나은 정신건강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노인 대상 정신과 치료비를 기존 대비 80% 증액했다.


경기도는 노인 대상 건강증진보건사업인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을 도민 정신건강사업 예산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사업별 예산조정으로 기존 3천만 원에서 13천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 증액에 따라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은 기존 20만 원에서 1.8배 늘어난 36만 원으로 확정됐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도내 노인에게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됐다.

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이 다른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 비해 시작 시기가 빨라 지원금액이 낮게 책정됐다며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원금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의 연간 지원 인원은 연간 7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지원금액 인상은 810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도는 올해는 지원액만 상향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현재의 지원 기준을 폐지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치료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각각의 지원금은 우선 진료를 받은 후 나중에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엄원자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노인의 경우 2020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3.9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심각하다면서 이번 치료비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들이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치료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노인 대상 정신과 치료비 지원 사업 외에도 최근 5년 이내 정신과 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급하는 청년 마인드케어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