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 “농림부, 포천 등 접경지역에 법정 축산발전기금 지원 패싱했다”

[포천 =황규진 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 등 지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포천 등 접경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축산발전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66개월간 특별법에 따라 포천 등 접경지역 시군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한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을 통하여 포천시, 철원군 등 15개의 접경지역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가축 위생 및 방역’,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등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포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한육우 15,797마리(경기도의 1%), 젖소 16,702마리(경기도의 4%), 돼지 280,666마리(경기도의 3%), 6,796,364마리(경기도의 7%)규모의 축산업이 이뤄지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국회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정하면서 접경지역의 산업인프라가 열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 하여금 포천 등 접경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바 있다정부가 포천 등 접경지역의 축산업 발전과 지속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