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지급 신청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나섰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정부 방역 강화 조치로 지난 202177일부터 930일 기간 동안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포함)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300이상), PC, ·미용업 등 12개 업종 약 3,000개소이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기간() × 보정률(80%)이며 소상공인 사업체별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한 후 신청하면 신청일 2일 이내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13일부터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반드시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부동의하거나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은 오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오는 111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통지 2일 이내에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손실보상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지급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나 양주시 기업경제과(031-8082-60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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