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진주시는 전북 구제역 발생에 이어 충남지역에서 추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 방지와 청정화 유지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소 3,978두와 돼지 4천두에 대해 구제역 수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제역 수시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 백신 농가 실명제 담당공무원이 예방접종 대상 농가에 대하여 백신접종 사전예고를 위해 문자발송, 전화, 농장방문을 통해 예방접종 홍보를 지난 18일부터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시 접종은 소 사육농가에 대하여 공수의 8명이 농가를 순회하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돼지 사육농가는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며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고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시는 축산진흥연구소와 연계하여 구제역 혈청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소는 항체형성률 80%미만, 돼지는 항체형성율 30%미만인 경우와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하여 천만원 이하(200만/400만/10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접종 농가는 구제역 발생 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축협과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시설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축사 시설, 농장 출입구 등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의 가축 구입 자제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및 축산차량이 구제역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으로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과 "축산농가 출입과 가축 이동시 철저한 소독" 또한 당부했다.
그리고 "가축질병 신고전화(1588-9060, 1588-4060)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철저히 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진주시가 구제역 비발생지역인 만큼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청정지역 유지에 축산농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