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천안시 신안동은 22∼23일 이틀간 쌀·밭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공동접수 한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하며, 공동접수기간에는 천안시 농지의 경우 농지소재지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자격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이 넘지 않고, 경작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자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1㏊당 100만 원의 고정직불금과 수확 후 쌀가격이 정부 목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85%에 해당하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
밭농업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밭농업에 이용 된 농지가 대상이며 1㏊당 4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